레오 보르하 투델라 전 연방 항만청(CPA) 청장이 자신의 해임 과정에서 발생한 연령 차별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항만청 측의 요청을 거부해 줄 것을 연방 지방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투델라 전 청장은 자신의 소송이 재판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투델라 전 청장은 82세의 나이로 재임하는 동안 항만청의 수익을 48% 증대시키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로타 터미널 수리, 사이판 국제공항 터미널 누수 보수, 공조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전기료 절감 등 재임 기간 중 달성한 구체적인 성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해임 과정에서의 연령 차별 발언입니다. 투델라 전 청장은 채용 전부터 일부 위원들이 그를 ‘너무 늙었다’고 지칭했으며, 해임 직전에는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던 라몬 테부테브가 그에게 나이를 묻고 30일 이내에 사임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해임 사유로 제시된 ‘역량 부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는 강압에 의한 부당 해고라고 강조했습니다.
항만청 측은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말(stray remarks)’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신청했으나, 투델라 전 청장은 이 발언들이 해임 결정권자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행해졌으며 해임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서류상의 판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증거 발견 절차(discovery)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델라 전 청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 정신적 피해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소장을 수정해서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로부터 이미 소송 제기 권리를 부여받은 만큼, 이번 법원의 결정이 향후 고용 차별 관련 판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Tudela asks federal court to deny CPA motion to dismiss age bias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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