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퇴자들이 연금 지급의 불확실성과 행정적 지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장기 은퇴자인 존 A. 안젤로는 연금 혜택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며 연방 법원에 헌법상 보호 조항과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원고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안젤로는 지난 14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연방 동의 판결과 지역 헌법 제3조 제20항(a) 사이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지역 헌법 조항은 은퇴 연금의 누적 혜택이 축소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행정적 태만, 법률 인력 배치 결정, 그리고 정산기금 사안과 관련한 법무장관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정부 보조를 받던 연금의 25% 부분이 지난 7월 15일부로 종료된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은퇴자들은 정산기금과 재무부에 반복적으로 문의했으나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안젤로는 제출한 이메일에서 은퇴자로서 책임 소재를 알 수 없는 법적 공방에 휘말린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젤로는 동의 판결의 75% 지급 구조가 헌법상의 보호 조항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연방 법원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 이후 제정된 생활비 조정(COLA)은 헌법상 보호되는 누적 혜택이 아닌 보조적 조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현지 최고법원의 2025년 판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판결이 월 연금 지급을 규율하는 연방 합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는 생명보험 계산 방식과 25% 지급 중단에 관한 수개월간의 미답변 질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안젤로는 정산기금과 신탁관리인이 은퇴자들의 재정적 불확실성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나 소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잉여금을 활용해 25% 지급을 복원하려 했던 입법안이 의회에서 6개월간 지연된 것 역시 은퇴자들을 적시에 정보 없이 방치하는 행정적·입법적 공백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안젤로는 정산기금이 재무부 산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법무장관실이 기금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도 따져 물었다. 이미 두 명의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추가 청문관과 중재인을 요청한 기금의 태도를 지적하며, 일부 사안은 행정절차법과 재무부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제한된 기금 예비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행정 직원을 재무부로 이전하고 비어 있는 은퇴기금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관리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직 포지션을 없애고 정산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의 배경이 된 정산기금은 정부가 은퇴기금에 필요한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은퇴자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연방 법원 합의에 따라 설립되었다. 당시 합의를 통해 은퇴자들은 원래 확정급여 연금의 최소 75%를 보장받게 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법정 최소 연간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나머지 25%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그간 현지 법률과 정부 예산 배정을 통해 보전되어 왔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Retiree seeks clarity on pension protections, Settlement Fund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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