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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혐의 클랜시 사건, 평결 불일치 무효심리 후 법원 심리 재개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매사추세츠주 여성 린지 클랜시에 대한 재판이 배심원단 평결 불일치로 무효(미스트라이얼) 처리된 이후, 사건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심리가 열리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의 윌리엄 설리번 판사는 앞서 지난 9월 4일 배심원 12명 중 단 한 명의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에 동의하지 않아 만장일치에 실패하자 재판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검찰은 클랜시를 일급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며, 설리번 판사는 가급적 올해 안에 재판이 다시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출처없음

올해 36세인 클랜시는 지난 2023년 1월 24일 보스턴 교외 댁스버리에 위치한 자택 지하실에서 운동용 밴드를 이용해 세 자녀 코라, 도슨, 칼란을 직접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자해를 시도한 뒤 이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으나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첫 재판 과정에서 클랜시가 범행 당시 산후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자신이 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심신 상실에 따른 무죄를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대다수 배심원 역시 단 한 명의 반대 배심원만 없었다면 심신 상실 무죄 평결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클랜시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을 다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건 자체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법적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반대 배심원이 법원의 합리적 의심 기준 적용 지침을 거부했으며 배심원단 내부 사정을 담은 기밀 기록을 검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배심원의 변호인인 에드워드 팰트직은 자신의 의뢰인이 합리적 의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뿐이라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Lindsay Clancy returns to court for key hearing after murder case mi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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