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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레미 길레르민 재판에서 부검 전문의의 전문가 증언 허용

다가오는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사건 부검을 직접 집도한 병리학 전문의가 법정에 전문가 자격으로 출석해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 수석 검사이사인 체스터 핸즈는 조셉 N. 카마초 수석 판사가 관련 심리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우베르트 심리를 거쳐 보건센터 실험실 서비스 및 병리학 책임자인 필립 다우테르만 박사가 임상 병리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증언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했다. 다우테르만 박사는 해당 사건의 부검을 직접 수행한 당사자로서 재판에서 전문적인 소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열린 심리에서는 변호인의 사전 기피 신청과 함께 다우테르만 박사의 학력, 수련 과정, 부검 경력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제시하려던 부검 사진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으며, 사전 기피 신청은 기각 처리되었다.

다우테르만 박사는 해부 병리학 공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수백 건의 부검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임상 병리학과 법의학 병리학 자격의 차이점을 질의했으나, 판사는 박사의 경력과 실제 부검 수행 사실을 근거로 전문가 증언 자격을 최종 승인했다.

출처: 출처없음

박사는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과 뇌 출혈이 확인되었으며, 사망 원인이 머리에 가해진 둔탁한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은 증인의 전문가 자격 인정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의 유무죄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해당 형사 사건은 지난해 가을 서부 가라판의 한 바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기인한다. 피고인 길레르민은 과실치사, 중상해 및 폭행, 사법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배심원 재판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Pathologist cleared to testify as expert in Guillermin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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