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원국은 괌 해역을 거쳐 입항하는 모든 소형 선박을 대상으로 출항 전 갈색나무뱀 검역 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근 도서 지역에서 유해 생물이 목격되는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됨에 따라 해상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행되었다.
갈색나무뱀은 과거 특정 지역의 고유 조류 생태계를 황폐화하고 대규모 정전 사태를 유발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생물이다. 최근 재해 복구 지원으로 인근 지역 간 화물 운송이 급증하면서 검역망의 허점을 파고들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영구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120일간 효력을 갖는 이번 비상 조치는 선박 안전을 지키는 핵심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된다.
규정의 적용 대상은 괌을 출발해 입항하는 55피트 이하의 모든 상업용, 민간 및 정부 등록 선박이다. 출항 전 괌 현지에서 미 농무부 산하의 전문 검역관 또는 공식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선박과 적재 화물 전체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야간 출항의 경우 출항 직전 시간대 내에 검사를 마쳐야 하며, 검역 결과서에 기재된 화물 내역과 실제 적재된 화물이 정확히 일치해야만 입항이 허용된다.
유효한 검역 증명서 없이 입항하는 선박은 항만 진입이 전면 거부되거나 억류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벌금 부과 및 화물 폐기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당국은 해양 생태계와 지역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과 선박 운항자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New Brown Treesnake Inspection Rules Now in Effect for Small Vessels Arriving from G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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