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 핵심 공공 서비스 인프라를 책임지는 공공전력수도공사(CUC)가 전력, 상수도, 하수도 서비스의 기본요금 및 비요율 수수료를 개정하는 공식 안건을 공표하고, 이에 따른 주민 공청회 일정을 발표했다. 케빈 O. 왓슨 집행이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3년간 요율 조정을 단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CUC는 공공공익위원회(CPUC)에 전력, 물,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3개년 계획을 정식으로 청원했다. 이와 함께 태풍 복구를 위한 자금 조달 기간 동안 임시로 적용될 ‘태풍 복구 할증료’의 신설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칠 경우, 첫 번째 요금 조정과 승인된 할증료는 오는 2026년 12월 1일부터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요금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공청회가 대대적으로 개최된다. 첫 번째 공청회는 2026년 10월 19일 조텐 단단 빌딩 내 CUC 회의실에서 열리며, 이어 20일에는 티니안 초등학교 식당, 21에는 로타 법원에서 각각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현지 시각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측은 독립된 비영리 공공기업으로서 정부 일반 기금의 지원 없이 오직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요금과 수수료 수익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펌프, 모터, 발전기 부품, 전봇대, 변압기 등 노후화된 물리적 시설의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장비 교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지난 2014년 이후 기본 전력 및 상하수도 요금이 동결된 상태여서 비용과 수익 간의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인상 추진은 연방법원 및 환경보호청(EPA)과 체결한 합의 명령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합의 명령은 공사가 비용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 및 지역 법률 역시 공공기업이 운영 비용과 자본 개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세부적인 요율 계획에 따르면 주거용 전력의 월 기본요금은 현행 7달러에서 1차 연도 8.75달러, 2차 연도 14달러, 3차 연도 15.68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소비량에 따른 요금 블록 역시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연료비 조정을 담당하는 연료조정조항(FAC)은 기존 방식대로 별도로 유지된다.
상하수도 부문 역시 서비스 요율과 미터기 서비스 수수료가 대폭 개정된다. 주거용 및 상업용 고객의 월 최소 요금과 소비량별 요금이 상향 조정되는 한편, 기존에 별도로 존재했던 수도 전력 요금은 폐지되고 관련 전력 비용이 수도 요금에 통합된다. 정부 기관의 소비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타 고객층과의 형평성을 맞추게 된다.
이와 함께 연이어 발생한 대형 태풍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최대 2,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태풍 복구 할증료’ 신설안도 제출되었다. 임시 성격의 이 할증료는 전기, 물, 하수도 고지서에 각각 일정 금액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12개월간 부과되며,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의 자금 지원이나 재원 조달 상황에 따라 철회 또는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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