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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 성범죄자 등록 의무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아

과거 알래스카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스티븐 올브라이트가 거주지 관할 지역에서 성범죄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자택 연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연방법원 수석 판사에 의해 내려졌으며, 5년의 보호관찰 기간과 함께 100달러의 특별 평가 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피고인은 지난 6월 성범죄자 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 바겐에 합의한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은 연방법에 명시된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 법에 따라 자신의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 측 역시 피고인이 2005년 알래스카주에서 미성년자 3급 성적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 형에 42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티어 II 성범죄자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25년 동안 등록을 유지하고 6개월마다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역 공공안전국 성범죄자 등록소에 보고하는 것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2022년 정보 갱신 및 출석 의무를 위반한 그를 체포했으나, 피고인이 의무 사항을 숙지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한 후 법원은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은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주할 계획이라며 편도 항공권을 증빙으로 제시했으나 실제로 이주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계속 머물렀으며 등록소에 추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방 대배심은 2024년 9월 그를 기소했으며, 그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피 행각을 벌이던 피고인은 2026년 4월 말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검거되었다. 그는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신원 및 구금 심문을 포기하고 재판을 위해 이송되었다.

인정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기소장과 유죄 협상 내용을 검토했다고 확인했으며, 법원은 그의 자발적인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고 배심원 재판을 취소했다. 피고인은 형기를 마친 뒤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된 자택 연금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laska sex offender sentenced for failing to register in 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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