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가 영양지원 프로그램이 주민의 식품 보조금 산정 방식에 대한 공정 청문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연방 소송에서 핵심 혐의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당국은 다가오는 9월 1일로 청문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사안이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법원에 밝혔다.
주 정부 부서 산하 관계자들을 대변하는 보조 법무장관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며, 지난해 7월 청문회 요청을 무시해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공정 청문회가 오는 9월 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므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고인 40세 남성은 지난해 7월 영양지원 프로그램 측이 6월의 급여 산정 이의 제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조금 수급자인 원고는 규정에 따른 월 지원금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상 60일 이내에 청문회 개최, 통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규정 공식에 따른 원고의 금액 산정 주장은 부인했다. 앞서 법원 수석 판사는 원고의 소송이 적법절차 박탈을 타당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식품 지원 혜택이 연방 판례에 따른 보호받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송 진행을 허가한 바 있다.
원고는 헌법 위반 선언, 신속한 청문회 개최를 위한 명령, 그리고 소송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청구를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해야 한다고 판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며, 확정된 청문회 날짜로 인해 소송 자체가 불필요해졌음을 거듭 강조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NMI says NAP lawsuit is moot after year-long hearing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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